주요 정책 대상
- 농어업인(한우 암소 사육농가)
정책추진배경
- 산지(가축시장)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
추진계획(08년 중심)
- 참여대상자 : 한우암소 사육농가 (법인포함.)
- 참여대상우 : 한우암소
- 수업참여방법 :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납부
- 계약신청(청약)기간 : 각 년도 12월 01일 ~다음년도 05월 31일 까지
-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 ~ 12월 31일
- 09년 안정기준가격 : 1,650,000원
- 보전금 지급한도액 : 300,000원/두
- 계약송아지 1두당,지자체 부담금 : 각 10,000원
- 보전금 지급조건 : 계약암소로 부터 계약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 생산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.
관련 사업 및 법령
- 근거법령 : 축산법 제 32조 (송아지생산안정사업)
- 고시 :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
- 농식품부 홈페이지 > 정보농장 > 법령정보 > 고시 (소관부처 - 농림부)
- 농림사업시행지침서 : 농림 사업시행 지침서 4권
년도별 송아지안정사업 계약현황 및 지급실적
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|
|---|---|---|---|
| 계약농가수 | 1,298호 | 1,573호 | 1,520호 |
| 계약두수 | 10,634두 | 12,848두 | 13,292두 |
| 지급 송아지두수 | - | 1,564두 | 3,831두 |
| 지급 실적 누적계 | - | 273,700,000원 | 651,602,000원 |
송아지생산안정사업 주요 질의문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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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평축산농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