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송아지가 태어나거나, 기르던 소를 팔거나, 샀을 경우에는 대행기관(함평축협)에 30일 이내에 개체식별번호(이표번호) 9자리와, 성별, 출생일자를 신고 해야합니다.
- 「소의 출생 등 신고서」를 관할 지역의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신고할때는 서면, 전화, 팩스 를 이용하세요
- 대힝기관에서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할때에는 확인해 주세요
육우나 젖소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대행기관(전남낙협) 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「소의 출생 등 신고서」를 관할 지역의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.
신고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.
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여야 합니다.
- 2009년 6월 22일부터 공인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할 수 없습니다.
- 귀표가 탈락될 경우에 대비하여 양쪽에 부착합니다.
-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 일반형, 좌측에 단추형을 부착합니다.
- 탈락된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대행기관에 개체식별번호(이 표번호) 를 신고 해야 합니다.
쇠고기 이력제와 브루셀라 검사증은 내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.
- 브루셀라 검사증과 쇠고기 이력등록 내용이 일치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브루셀라 검사증과 쇠고기 이력등록 내용이 불일치 한 경우 대행기관에 문의 하십시오.
- ※ 한우☞함평축협(함평관내) 육우·젖소 ☞ 전남낙협
이력추적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.
- 소의 사육 → 도축 → 가공 → 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.
이력추적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.
-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.
- 소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정성이 확보됩니다.
-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며 농가 소득에 기여합니다.
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
- 구입하신 쇠고기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시면 쇠고기의 생산(사육), 도축, 가공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고기 이력추적 조회
식별번호 11자리를 입력해주세요
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해주세요
함평축산농협